(사)기념사업회, 문화재 영향검토 촉구…창원시 "대상 아냐"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문화재로 지정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념사업회는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에 '해양신도시 사업에 따른 문화재 영향 검토'를 촉구했다.
기념사업회는 "창원시가 착공을 서두르는 해양신도시는,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경상남도 기념물 제277호)와 연이어져 있다"며 "문화재 구역은 바다를 중심으로 지정돼 있기에 인공섬 조성이 문화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걱정했다. 이들은 "경남도에 영향 검토를 요청했더니 '도 지정문화재는 문화재가 소재한 해당 시·군에서 검토'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건설 착공을 서두르고 있으면서도 문화재 영향 검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사업회는 해양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문화재보호구역 침해 여부 △인공섬 조성으로 강해질 조류·해류가 문화재 석축 안벽에 미칠 영향 △문화재 구역 수질악화 △인공섬 탓에 우려되는 문화재 일대 침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회는 "현재 석축 붕괴가 진행 중이고 간조 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인공섬 조성으로 석축 붕괴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아울러 인공섬이 조성되면 조수 흐름이 막혀 문화재 앞바다에 쌓인 각종 쓰레기가 넓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은 뻔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문화재법을 반드시 지키고 법에 명시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 해양사업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문화재 지정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얻었고 문화재 지정 위치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관계법상 영향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기념사업회 측에서 부득이 필요로 한다면 2차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 검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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