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요구

(사)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경남도에 "해양신도시 사업에 따른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47-6번지) 문화재 영향검토 직권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기념사업회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문화재 영향검토를 요구했으나,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건설 인·허가 시점(2010년 6월 10일)이 시신 인양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2011년 9월 22일) 이전이므로 영향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창원시 해양사업과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면서 "문화재 영향검토는 사업 인·허가 전에 하게 돼 있다. 인·허가를 먼저 받았고 문화재로는 1년 후에 지정됐다"며 "다만,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가 있는데 이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으로, 해양신도시 공사 착수계는 인·허가 나흘 뒤인 2010년 6월 14일 받은 후 계속 공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는 "아직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이 때 문화재 영향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실질적인 착공과 지속성 여부가 됐다. 문화재보호법에는 현상변경 대상구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경남도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법리 해석 문제도 있고 자체적으로 문화재청 자문도 받아야 한다"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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