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 우선 처리하기로
정청래 당 대표 "언론개혁 완수" 방침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국민의힘도 "방송법 먼저"
8월 국회 21일 본회의…월말에나 통과될 듯

파업을 했다고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고통받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와 그 가족들 응어리가 당장 풀리지 못하게 됐다.

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민주당이 4일 본회의(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활용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맞서 5대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하면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변경안을 처리했다. 비쟁점법안 처리 이후 5대 쟁점 법안(노란봉투법·방송 3법·상법 개정안) 중 방송 3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 관련 방송 3법을 맨 앞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노란봉투법이 가장 먼저 처리될 예정이었다. 방송 3법이 ‘꾸러미 법안’인 만큼 처리를 8월 임시국회로 미루고, 단일 안건인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 3법 우선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방송 3법 우선 상정으로 기류 변화가 생겼다. 국민의힘이 오찬 자리에서 방송 3법 우선 상정을 요구했고, 여당도 사용자 단체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을 당장 처리하기에 부담이 있는 만큼 이 같이 선회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3일 노란봉투법을 향한 사용자 단체와 야당 우려를 불식하고자 설명회도 열었다. 한국-미국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용자 단체 측이 정부를 지원해 온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2일 당선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한 점도 방송 3법 우선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중에 계속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고민이 약간씩은 있었다”면서 “새 당 대표가 언론개혁에 큰 의지가 있었기에 방송 3법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모두 국민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면서 “하나 같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에 다시 시동을 거는 중요 법안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시점 문제일 뿐 나머지 법안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 기간은 5일까지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24시간 뒤 표결로 5분의 3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중단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으로 민주당(167석)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협력하면 어렵지 않게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를 확보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종료되면서 이날 상정되는 최우선 법안만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방송 3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1분 시작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4시 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우원식 의장에게 제출했다. 24시간 이후 종결 동의서가 가결되면, 곧바로 방송법 표결 절차도 진행된다.

나머지 4개 쟁점 법안은 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가장 가까운 본회의 일정은 이달 21일 예고돼 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세 번째 노란봉투법 처리는 21일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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