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일 기자간담회 열어 처리 의지 재확인
국힘·경영계 비판에 "반박할 가치 없는 거짓말"
"혼란 예상 지점 6개월 유예기간 내 정비할 것"
국힘 무제한 토론 시 통과 시일 더 늦어질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박홍배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용우·박홍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경영계의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 주장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들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를 고루 반영한 국제 기준에 들어맞는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현정 원내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 이용우 원내부대표, 박홍배 원내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현정 원내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 이용우 원내부대표, 박홍배 원내부대표. /연합뉴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하청노조와 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조항을 삭제했다. 노동계 문제제기에도 재계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은 6개월 유예되는데다 환경노동위가 필요한 후속조치를 고용노동부가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남겼다”며 “6개월 동안 당정은 시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면서도 혼란 제거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쟁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4일 한 번에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해 통과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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