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의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심사 통과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자 추정' 미반영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등 노동조건을 원청인 한화오션 사측과 직접 협상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파업을 하더라도 근거도 불분명한 막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될 날도 가까워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향했다. 환경노동위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발의된 노란봉투법들만 집중적으로 다룬 뒤 통합·조정한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와 진보정당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논의를 거쳐 수위를 조절한 안이다. 핵심은 원청에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막는 데 있다.
노동자의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된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사각에 있던 노동자들 혜택이 커지게 됐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넓어진다.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명문화했다.
한화오션처럼 하청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하청노조도 '진짜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도 폭넓게 인정된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에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법안에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바뀌었다.
쟁의행위를 근로자의 지위 관련 노사 간 입장 차,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할 수 있는 대목이 눈에 띈다. '정리해고'도 그 중 하나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사용자 경영권'으로 인정돼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못했다. 창원에 공장이 있었던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는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했다. 하지만 '불법 파업'이라는 굴레 속 회사 측으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 등 생활고와 손배소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원만 수십 명이다. 멀게는 부산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 씨도 있다.
아울러 임금, 근로시간, 징계해고 사유, 안전보건 등 단체협약에 대한 '사용자의 명백한 위반'으로 분쟁이 있을 때도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해고자 복직이나 부당노동행위 철회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현행처럼 불가능하다.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몬 쟁의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개정안에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때 노조 또는 노동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노조 또는 근로자 이익을 방위하려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사용자 측의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손해 원인과 성격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따라 책임비율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노조 손배소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는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한 이른바 '노동자 추정제'를 반영하지 않았고, 민법상 불법 행위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책임'을 그대로 유지했다.
노동자 추정제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때 이들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해 보호하는 제도이다.
부진정연대책임에는 보완책을 신설했다. 3조 개정안에 '배상의무자인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 경제 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과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 보완책이 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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