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회의 상정 후 필리버스터 거쳐 24일 처리
노동계 "신속한 처리", 사용자 "시행 시점 조정" 촉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예정대로 23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 측 법안 처리 의지가 확고하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라 24일 처리가 유력하다.
노동계는 신속한 법안 처리로 원청-하청 직접교섭 실현과 파업에 따른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근절을, 사용자 단체는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법 시행 시점(통과 후 1년 이상 유예) 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여야는 21~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22일을 제외하고 25일까지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21일 '방송 3법' 중 지난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끝난 방송문화진흥회법부터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23일 오전 9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 법안 통과는 24일 이뤄지게 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청노동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수정 없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광수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코로나19 당시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장 내 시커먼 분진을 그대로 다 마시는 값싼 '쓰레기 방진마스크'를 제공받았다"며 "사측이 몇 푼 아끼느라 하청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져버렸음에도 우리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헌법에 적힌 교섭도 못 하고, 부조리를 고발하면 보복 조치에 시달리는 야만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면서 온전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 차원에서 노란봉투법 적용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에, 같은 일을 해도 차별받고 고용도 불안하다"며 "이들의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진짜 사장은 위탁받은 민간법안도 자회사도 아닌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와 교섭하게 하는 법안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 경영자총협회와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단체가 제안한 수정안 수용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법안 시행 1년 유예를 요청했다.
사용자 단체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경제계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했다"고 규탄했다.
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도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경영권 침해와 사업 운영상 차질을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 사안은 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으로 노사 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업 현장 내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피해가거나 늦춰가는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대로 밟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오히려 기업들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암참과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수정 가능성 질문에 "없다. 지금은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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