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주문
2022년 5월 취임 이후 1060일 만
"파면 손실보다 헌법수호 이익 커"
새 대통령 선출·정국 수습 등 과제
대통령 윤석열의 끝은 결국 파면이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123일(12월 3일 포함) 만이자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주문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대통령은 임기 2년여를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2022년 5월 10일 헌법 준수 선서를 하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1060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헌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마치고 수차례 평의를 거쳐 변론 종결 38일 만에 선고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질서와 경호 고려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 이후 윤석열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앞으로 새 대통령 선출과 불안정한 정국 수습이 과제다. 다음 대통령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례 국무회의를 거쳐 대선일을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윤석열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 수사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씨와 연결된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공천 개입·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가 거론되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기념사업, 묘지 관리,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본인·가족 치료, 교통·통신과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으로 예우한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 정부에 도피·보호 요청 △대한민국 국적 상실 때는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윤석열 형사 재판은 이달 14일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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