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일정으로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 날짜를 공고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14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 현재 8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선거일 지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일을 투표일이 낮은 주말로 지정하지 않는 관례와 사전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6월 3일 정도가 유력하다.
6월 3일로 선거일을 지정하면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11일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된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월 3일을 기준으로 하면 자치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현재 공석이 된 창원시장 선거를 조기 대선과 함께 치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3월 이후 발생하는 재보궐선거는 조기 대선과 분리해서 치르기로 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재보궐선거 시기는 4월과 10월인데 10월 재보궐선거를 6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과 묶어서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창원시장 재보궐선거를 10월에 하는 것도 아니다.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창원시장 선거를 관리할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최근 임기 1년 미만인 재보궐선거가 시행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창원시는 1년 넘게 권한대행 체제로 갈 듯하다. 아울러 조기 대선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장들 사퇴가 이어지면 1년 넘게 권한대행 체제로 갈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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