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청구 과정 '적법' 판단
'국회 입법폭주·부정선거' 주장에
"중대 위기상황 발생시킨 것 아냐"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절차 어겨
국회 통제·군인-시민 대치하게 해
정당활동 금지 포고령도 헌법 위반
선관위·사법권 독립성 침해도 지적
"국회 권한에 국정마비 판단은 존중
일방 책임 아닌 민주주의 정치 문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 혼란
사회공동체 통합시켜야 할 책무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선고 요지를 살펴봤다.
◇탄핵심판 청구 "적법" = 헌재는 먼저 탄핵소추 적법성에 관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며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첫 번째와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418회 정기회·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여기에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 보충의견이 있었다.
헌재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됐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 윤석열 측 주장에 "계엄으로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도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증거법칙과 관련해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타인 진술이나 서류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이미선·김형두 재판관 보충의견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보충의견이 있었다.
◇쟁점별 '헌법·법률 위반' 명백 판단 = 이어 헌재는 다섯 가지 쟁점별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살폈다.
우선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 위반했다고 봤다. 계엄 선포 사유와 관련해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피청구인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피청구인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절차 준수와 관련해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국무위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계엄 당일 국회에 군경이 투입된 데는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포고령으로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한 데는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병력을 동원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에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신임 중대하게 배반" = 헌재는 끝으로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지를 따졌다.
먼저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짚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을 위반해 대통령 권한 행사에 불신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는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었다"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임을 확인하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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