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째인 6월 3일 유력 전망
권한대행 다음 주 발표 예상
내란 혐의 재판 14일 본격화
경호·경비 제외한 예우 박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통령선거는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안에 치르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4일에서 60일째인 날이 6월 3일이다. 각 정당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한 늦게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닷새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19대 대선 날짜가 확정·발표됐다. 이때도 2017년 3월 10일 박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60일째인 5월 9일 화요일이 대선일로 정해졌다.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은 선거법에 수요일로 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대선에는 요일 규정이 없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대선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후보 등록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부터 이틀간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은 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달 7일 당시 윤 대통령 쪽이 제기했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마저 포기하면서 풀려났다. 12.3 내란 사태 피고인 가운데 중요임무 종사자 대부분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달리 우두머리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윤석열 측은 이미 내란 혐의와 관련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번 사건이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를 내세웠다. 앞서 윤석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사권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었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재판부가 검토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재판 등과 병합 여부 또한 관심사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그동안 윤석열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기념사업, 묘지 관리,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본인·가족 치료, 교통·통신과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으로 예우한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 정부에 도피·보호 요청 △대한민국 국적 상실 때는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예우를 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때는 파면 이후 짐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이유로 청와대를 곧장 떠나지 않고 관저에서 머물다 이틀 뒤 저녁 무렵 사저로 돌아갔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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