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 등에 '신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관련 결정을 미룰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을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 처리 시한일 끝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매주 화요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15일 별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거간꾼’ 명 씨와 공모해 2022년 대선·지방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총선 등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은 그럴싸한 죄명으로 포장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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