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거간꾼' 명태균 씨와 공모해 2022년 대선·지방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총선 등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명태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회피하는가. 최 대행도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명 씨를 수사했으나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와 상반되게 명 씨 휴대전화기에 담긴 녹음이 쏟아져 나왔고,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명 씨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무성하다.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언론에 명 씨와 연루된 정치인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도 검찰은 아무것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했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킨 이유다.
명 씨가 정치권과 인맥을 넓히며 키운 '탐욕'의 후과는 경남에도 상당하다. 김영선 전 의창구 국회의원 공천개입, 경남도 출연기관에 명 씨 처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 민간인 신분으로 제2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사전 입수·유출해 개발정보 투기를 조장한 혐의,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관련 대통령실 보고로 노동자 탄압을 유도했다는 정황 등 지역에 남은 의혹 또한 적지 않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정치인과 연루된 증언과 녹취 등 파편화된 정보가 회자하고 있는 데도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니 국민의 검찰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대검찰청,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설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이번 특검법으로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정치인은 공천에 목을 매 민간인의 협잡에 휘둘렸다는 세간의 정치혐오를 걷어내는 데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의 의혹과 비상계엄 전모가 밝혀져야 국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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