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선 기간 불법 여론조사 의뢰 담긴
강 씨 휴대전화 녹취 파일 증거 제외
대통령 부부 수사 피할 의도 보여져
'명태균 특검법' 공포 필요성만 키워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검찰 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명태균 특검법’ 파문과 김건희 여사 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약 1년 전 강혜경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비용을 제삼자가 대납한 정황을 파악한 언론보도가 나왔다”면서 “검찰은 1년 전 윤석열·김건희 부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을 파악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신문조서를 보면 2024년 4월 3일 강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고자 정치 지망생들로부터 돈을 걷은 사실과 이 돈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이 공짜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통째로 검찰에 제출했다. 한데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뭉갰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진상조사단은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열흘 뒤인 4월 12일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통화녹음 파일 4295개를 추출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 대다수가 대선 기간 이뤄진 통화였음에도 검찰은 이 기간 녹음파일은 제외하고, 대선 이후 녹음 파일 100여 개만 살펴보기로 했다는 수사보고서도 공개됐다”고 밝혔다.
제외된 녹음 파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을 재촉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정황이 담긴 내용도 있었다. 윤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가리키는 증거다.
진상조사단은 “살펴보기로 한 100여 개 녹취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정황이 담겨있음에도 검찰은 명태균 휴대전화나 김건희 휴대전화를 확보할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다”며 “검찰의 은폐·축소 수사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직격했다.
진상조사단은 “공천 개입 관련 윤석열·김건희 부부 녹취가 공개되고,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갈무리 사진, 코바나컨텐츠 로고가 그려진 봉투 사진, 국민의힘 내부자로 추정되는 문건도 함께 발견됐다”며 “검찰은 김건희를 신속하게 출국금지시키고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부부를 함께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18세 이상 국민 6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명태균 특범법 찬성이 60%, 반대가 29%로 나왔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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