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안 해
처리 시한인 15일 전 공포 또는 거부 결정
윤 석방 여파 등 거부권 행사에 무게 실려
야권 "정녕 탄핵의 맛을 봐야할텐가" 압박
당정 "한 총리가 돌아올 수도 있지 않는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관련 결정을 미뤘다.
최 대행은 1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처리 시한이 남아 있어 충분히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처리 시한인 15일까지 법안을 검토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전망이다.
최 대행은 그동안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두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그동안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비슷한 언급을 해 온 점에서 거부권 행사 무게가 쏠린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2개월 새 8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상목 대행이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데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능멸하고 국회 입법권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28일 접수했다.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거간꾼’ 명 씨와 공모해 2022년 대선·지방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총선 등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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