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14일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해
민주당 탄핵 선고 직후 재의결 검토 중
인용 후 재의결, 가결 가능성 다소 커져
기각 시 국민의힘 '단일대오' 강화 부결
여당 유력 정치인 수사 대상 대거 포함
인용되도 부결 가능성…국민 여론 중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안 처리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리면서다.
최 대행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 헌법이 정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을 포함한 ‘기타 선거’에 명 씨 의혹을 수사하도록 한 것은 과잉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인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자가 도피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만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다. 공소시효 정지는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데 명 씨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했다.
검찰 수사가 가속화한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든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을 향해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로써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법안 개수 기준으로 총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총 6회, 고건 전 권한대행은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재의요구안 처리 시기를 조율할 조짐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주 중 선고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20일과 27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재의안을 탄핵 심판 선고 직후에 재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고 결과가 재의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 결정이 나면 국민의힘이 ‘자연인 윤석열’을 지킬 명분이 약화한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탄핵당한 대통령과 부정적 여론을 양산한 김건희 여사와 선 긋기를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여론 지형이 지금보다 더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재의결에도 특검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똘똘 뭉쳐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탄핵 인용으로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특검법이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만큼 단일대오가 흐트러지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이때 변수는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윤석열 정권을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국민의힘을 압도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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