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 내란 사태 상설특검 통과
12일 내란 일반특검·4차 김건희 특검법 예정
'2선 후퇴' 윤석열, 특검 임명 막거나 거부 시
야당 공세 거 거세지고, 민심 거대 역풍 직면
권한 없는 한동훈 라인 검찰 수사도 중단 가능

12.3 내란 사태 진상을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본회의에는 내란 사태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도 예정됐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23명 ‘상설특검법’ 찬성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을 상정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율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전체 108명 중 2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3명이 기권했다.

경남에서는 김태호(양산 을) 의원이 찬성했다.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서일준(거제)·김종양(창원 의창) 의원은 기권했다. 박대출(진주 갑)·윤영석(양산 갑)·윤한홍(창원 마산회원)·정점식(통영고성)·최형두(창원 마산합포)·강민국(진주 을)·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서천호(사천남해하동)·이종욱(창원 진해)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설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직을 수행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처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내 의원 출입 봉쇄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포함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면 여당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규칙 개정으로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한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배제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사 8명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수정안)’도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12일 일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상정 = 국회는 11일 임시회를 소집해 12일 본회의에 내란 혐의를 규명할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상정한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일반 특검법안(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아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이라며 소위 도중 퇴장했다.

상설특검은 검사 5명, 수사관 30명으로 운영된다. 준비 기간 20일, 조사 기간 최대 90일(기본 60일, 추가 30일) 내에 기소해야 한다. 일반 특검은 검사 최대 20명과 수사관 40명이 투입돼 대규모로 사건을 수사한다. 활동 기간도 준비 기간 20일, 조사 기간 최대 100일(기본 70일, 추가 30일)로 상설보다 길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일반 특검법안에 특검 후보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1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정쟁 불씨를 없애 법안 통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했다. 두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일반 특검법에 상설 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도록 해 최종적으로는 일반 특검이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가동되면 검경 등 수사도 중단된다. 특히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고교-대학 후배인 박세현 검사장이 특수본부장을 맡고 있다.

내란 관련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2선 후퇴’를 시사한 윤 대통령이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겨냥한 야당 공세와 민심 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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