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국민동의청원 15만 명 훌쩍 넘겨
추경호 표결 연기 요청 등 '내란 주도' 세력 지목
헌법학자들 "위헌정당해산 사유로 볼 여지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비판이 쏟아진다. 법조인들은 표결 불참만으로 사실상 ‘내란 방조’라며 정당해산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서 진행 중인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참가자가 15만 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참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헌법 46조, 국민주권 원칙을 규정한 헌법 1조,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8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정당’ 비판 중심에는 추경호(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가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중앙당사로 모이게 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야 하는 시점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 게다가 추 전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통화로 표결 연기를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시도였다.

10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시민들이 보낸 국민의힘 규탄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0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시민들이 보낸 국민의힘 규탄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내란 동조’에서 ‘내란 주도’ 세력으로 지목받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국민의힘 해산 청구 요구로 이어졌다. 하지만 국회는 정당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에 청원은 정치적 상징성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헌법 절차로 해산된 정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당시 재판관 다수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목적으로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 등 활동을 한 것만으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법학자인 이장희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에 국민과 헌법을 지키고자 역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도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도록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의안이었다면 당론을 정할 수 있지만 헌법 수호 등 국회 역할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사실상 내란 방조”라고 말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당이 내란 혐의자 관련 판단을 회피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자가 정부인 만큼 정당 해산이 현실로 당장 이어지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법(55조)에 따라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정부가 여당을 상대로 해산 청구를 할 수도 없고 당장 국민의힘 의원 108명 역할을 정지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정당으로서 역할은 끝났다는 여론의 ‘정치적 사형 선고’는 더욱 거세질 듯하다. 진보당 경남도당을 비롯한 영남지역 5개 광역시도당은 11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예고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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