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출마 김태호 의원 "분위기 달라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마음 기우는 조짐
여당 의원 탄핵 투표 참여…자율투표 여론도
친윤계에서는 친한계 '방법론'에 부정적 인식
'윤심 반영' 한 대표 탄핵 찬성 굳힐지 주목돼
12.3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응은 자진 하야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달라진 여당 내 분위기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차 때와 달리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의원 전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태호(양산 을) 의원은 “이번 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전체 당론으로 본회의장에서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가 되면 자유투표 방침으로 공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위적으로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선 안 된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적 모습을 의연하게 보여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친한동훈계 정성국(부산 부산진 갑) 의원도 “현 시점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지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한다. 1차 탄핵 표결에는 범야권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 갑)·김예지(비례)·김상욱(울산 남구 갑) 의원 3명 등 195명이 참여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안건이 폐기됐다.
◇탄핵 찬성 표명 움직임 = 탄핵으로 윤 대통령 직무를 즉시 정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원도 늘고 있다. 11일 오후 4시 현재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부산 사하 을)·김재섭(서울 도봉 갑) 의원이 탄핵 찬성을 공식화했다. 김상욱 의원은 “유동적이지만 당내 찬성 의원이 10명 전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조기 퇴진에 부정적이라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고 있다. 친윤계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탄핵’을 말하는 것은 당의 일방적 조기 퇴진 주장에 거부감이 들어서일 것”이라며 친한동훈계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결단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실 조기 퇴진 거부 태도를 반영해 하야 대신 탄핵을 공식화하면 찬성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윤 대통령 의지가 확인된다면 토요일 탄핵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0일 상설특검에 찬성한 22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찬성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 절차 =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016년 박근혜 씨 탄핵 당시 헌재는 탄핵안이 가결되고 91일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사례대로면 내년 3월, 늦어도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탄핵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인 내년 5~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탄핵 사유가 엄중하고 사실관계가 단순한 만큼 심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변수는 있다. 현재 총 정원 9인 중 6인 체제로 3인이 공석인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재판소 기능을 복원했다. 이론적으로 재판관 6명이 모두 동의하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관 6명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을 결론 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재판관 성향도 변수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했다. 탄핵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현재 6명뿐인 재판관 중 1명만 반대하면 기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마음이 탄핵 심판을 받는 쪽으로 기운 이유가 재판관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기 때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이 바뀌면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배제할 수 없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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