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재선충병 '재난' 포함해 국가 대응 강화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 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 대응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며 피해가 극심하지만 현행법에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법안에 반영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매개충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22년부터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도 앞서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 차원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소나무가 고사하면 산불 확산 가능성을 키우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가 차원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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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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