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청 "준설량 줄이면 사고" vs 시민 "진입항로 만조 때 이용"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방향을 잡기 위한 2차 조정위원회(위원장 허정도)가 14일 열렸다.
이날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열린 회의는 해양신도시 사업을 둘러싼 쟁점과 수정·지연에 따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논의는 2012년 개장하는 가포신항 항로 준설토와 매립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 수정으로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돈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신도시 사업 재검토와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가포신항 경제적 타당성 있나? = 신항의 경제적 타당성 문제는 항로 준설 여부, 규모와 직결된다.
마산아이포트㈜ 강대영 상무는 신항을 애초 컨테이너부두 중심에서 벌크 등 다목적부두로 계획을 바꾸면 사업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마산항 컨테이너 물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시협약에는 개장 첫해인 2012년 15만 6000TEU를 유치해 136억 원 매출을 낼 것으로 봤으나 이 목표치를 바꿨다. 마산아이포트는 2012년 컨테이너 2만 4000TEU로 낮추고 대신 비컨테이너 물량을 204만t으로 늘려 잡았다. 이 계획대로라면 한 해 매출이 140억 원이 된다.
강 상무는 "대량화물 처리 기능 강화, 항로 준설로 통항 안전성 보장, 짐을 풀고 짐을 싣고 나가는 상업항으로 기능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준설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나?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 축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가포신항으로 들어오는 부도수도 진입부와 주변 해역은 수심이 9.5m 이하인데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게 13m 깊이로 준설할 계획이다. 준설량은 636만㎥이다.
마산해양항만청은 축소 불가 사유에 대해 "해난사고 위험성 저감, 항만의 효율성 제고, 공사 시 경제성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필요 폭과 수심으로 설계된 것으로써 준설량을 축소하면 해난사고의 위험성 잔존, 항만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원물생명 시민연대는 접근항로 준설(58만㎥)만 하고, 부도수도 준설을 잠정연기해 진입항로는 만조 때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준설량을 줄이기 위해 항로 폭, 평균수심 재조정 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준설토 투기장 위치·면적 조정할 수 있나? = 준설토 투기장을 옮길 수 있거나, 매립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면 해양신도시 사업 재검토 실마리가 쉽게 풀릴 수 있다.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검토만 보면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 시가 부산항 신항, 재개발을 추진하는 부산북항과 거제 고현항을 대상으로 마산항 준설토 처리를 검토했으나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른 곳에 투기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주민 집단민원, 공유수면매립 행정절차(2년 이상), 가포신항 개장 지연 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다면, 투기장 면적을 줄일 수 있을까. 신도시를 조성할 서항지구 매립 면적은 134만㎡이다.
시는 기존 4·5부두 접근항로 준설토(359만㎥)를 빼고 가포신항 진입항로만 준설해 투기한다면 23만 4000㎡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팔 땅이 축소됨에 따른 개발이익(1960억 원) 감소, 시가 1300억 원 재정을 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호안높이를 5m에서 10m로 높이면 투기장 면적을 21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지연·중단에 따른 창원시 부담은? = 해양신도시 사업은 가포신항 사업과 맞물려 있다.
옛 해양수산부와 옛 마산시(서항·가포지구 개발), 마산아이포트와 옛 해양수산부(마산항 개발 민간투자사업), 옛 마산시와 현대산업개발(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간 3가지 협약이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부담은 창원시 몫이다.
항로 준설이 늦어져 2012년 가포신항 개장이 지연되면 마산아이포트는 첫해 운영손실 101억 원, 신항 사업 중단까지 갔을 때 공사비 2205억 원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시에 그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또 해양신도시 사업을 중단하면 시가 현대산업개발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투입비 300억 원과 분양수익 1%(75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 시는 이미 264억 원(정부합동청사 터 포함)을 보상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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