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 반발 우려, 10월까지 3개월 단속 유예과태료 최대 500만 원…신고 포상 기준도 마련

오늘부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는 모든 종류의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상인의 반발을 우려해 3개월간 단속을 유예, 10월부터 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신고 포상금은 '허위표시'의 경우에만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모든 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일 관보에 게재돼 발효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제는 일반 식당, 뷔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학교·기업·병원 구내식당 등 모든 식당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쇠고기는 시행령 발효와 동시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오는 12월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미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100㎡이상 식당은 계속 단속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100㎡미만은 우선 3개월동안 계도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단 100㎡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인 허위표시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명예감시원 등 연인원 6000여 명이 참여하는 특별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단속대상 품목 범위는 쇠고기(식육·포장·식육가공품)의 경우 구이, 탕, 찜, 튀김, 육회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식당에서 내놓는 반찬과 국 등에 들어간 쇠고기까지 원산지를 밝혀야 된다는 뜻이다. 단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 탕, 찜, 튀김용만 표시대상이다.

육우와 젖소를 한우로 바꿔 팔거나 쇠고기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따를 수도 있다. 단 시행령에서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선은 500만 원으로 정했다.

특히 정부는 조만간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고시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신고한 시민에 대한 포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표시'가 아닌 '허위표시' 때에만 신고자에게 포상하고, 최대 포상금은 200만 원으로 하되, 상금 하한선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100㎡미만 소형 뒷골목 음식점의 경우는 아예 신고나 포상제도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