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준비하느라 분주…부족한 인력에 비지땀

"요즘엔 명함을 일부러 안 돌립니다. 하도 항의전화가 많이 와서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 팔룡동으로 계도 활동을 나서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이수훈 원산지 기동팀장이 내뱉은 푸념이다.

음식점 주인·단속반 모두 고역

3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해야 하는 음식점 주인이나 부족한 인원으로 그 많은 음식점을 살펴야 하는 단속반이나 괴롭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고 하지만 실은 '유도'에 가깝다는 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이날 경남지원 원산지 단속반 4명은 팔룡동 상가를 일일이 돌며 원산지 표시제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들이 처음 찾은 곳은 한 쇠고기 전문 음식점이었다. 이곳은 100㎡가 넘는 일반음식점이다. 단속반이 들어서자 종업원이 벽에 걸린 메뉴판으로 안내했다. 안내판에는 이미 모든 메뉴 앞에 '호주산'이라는 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단속반은 꼭 인쇄 글자가 아니어도 손님이 잘 알아볼 수 있다면 괜찮다고 했다. 단속반은 종업원에게 코스 메뉴와 쇠고기로 만든 냉면 육수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속반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김밥 전문점이다. 이는 100㎡ 미만인 휴게 음식점이다. 이곳은 메뉴판이 아닌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창원시지부가 만든 원산지 표시판에다 따로 원산지를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육개장에 들어가는 쇠고기는 네덜란드산이었다. 갈비탕에는 호주와 중국산 쇠고기가, 김밥에는 호주산 쇠고기가 들어간다고 돼 있었다.

단속반은 김밥집 주인에게 시장을 보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바뀔 수 있으니 비닐을 입히고 그 위에다 손으로 표시하는 게 낫겠다고 제안했다.

주인 남모(여·42) 씨는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해서 우선 급하게 만들었다"며 "원래 거래처가 일정해서 원산지가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 답했다.

이날 계도 활동을 벌인 기동팀 박종만 계장은 쇠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에서 문의전화가 가장 많이 온다고 했다.

특히 육수 등 쇠고기 가공식품 자체에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었을 때도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이 많단다.

박 계장은 "가공식품은 포장지에 적힌 대로 적으면 단속이 돼도 식당 주인의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포장지에 '수입산'이라고 적혔으면 메뉴판에도 '수입산'으로 적으면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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