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로 단속된 식당, '원산지표시 모범음식점' 지정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식당이 메뉴판에 붙여놓은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합니다'는 안내문. /김주완 기자
자치단체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로 단속에 걸렸던 식당을 '모범음식점'에서 지정취소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어 이 음식점을 '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음식점'에 선정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10일 자 1면, 11일 자 3면 보도>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진주 6곳, 마산 6곳을 비롯해 도내 30군데 쇠고기구이 전문점을 '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이중 지난해 7월 도와 식품의약품안정청 합동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됐으며, 11월 마산시로부터 영업정지 7일(과징금 574만 원) 처분을 받았던 마산의 한 식당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음식점 지정제'는 지난해 경남도가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해 목표 식당 125개,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해 도입했던 사업이다. 올해까지 지정된 30군데 식당은 원산지표시 메뉴판과 간판 제작비 160만 원 중 절반을 시·군비와 도비로 지원받았다.

이 식당은 자치단체가 모범음식점 지정취소를 하지도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할 정도 단속 이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은 곳 중 한 곳이다.

김미영(민주노동당 비례) 도의원도 지난 10일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에 식품안전 업무체계화와 일원화 등 대책을 촉구했었다.

특히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해 도입한 '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음식점' 선정에서 드러난 이 같은 허점은 김미영 의원의 제안에 더욱 힘을 싣는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시와 군에서 영업면적 200㎡ 이상,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정해 심사를 거쳐 도에서 지정한 것"이라며 "원산지표시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받았던 업소가 걸러지지 않고 선정된 것은 행정처분 담당부서였던 위생부서와 이번 모범음식점 선정을 맡은 축산부서와 정보교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식당이 '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음식점'에 선정된 과정을 보면 7월에 원산지 허위표시로 단속에 걸렸는데 마산시는 8월에 업소에 선정통보를 했다. 이어 마산시는 11월에 이 업소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리고도 선정작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도는 12월 이 업소를 '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음식점'으로 최종 지정했다.

마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 식당을 '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속, 행정처분사실을 몰랐다며 "도와 협의해서 지정취소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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