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넘어 간 탄핵 선고 쟁점과 전망은?
8인 체제서 인용 5-기각 또는 각하 3이면
정치적 결정, 불복 등에 헌재 위상 파탄 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갔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30일 기준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국회가 보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06일, 반헌법적·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77일이 지났다.
그러는 사이 선고가 미뤄지는 배경을 두고 확인되지 않은 오만 가지 추측과 억측이 소위 ‘지라시’ 형태로 나돌고 있다.
헌재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18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이에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심판 선고 모두 금요일 선고한 전례에 비춰서다. 4월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있어 이를 전후해 선고 기일을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다만 지난 한 달여 상황처럼 불확실한 가정이기도 하다.
법조계는 헌재가 한 달이 넘도록 진행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 양이 줄어드는 등 모습에서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헌재는 그 사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까지 계류 중이 주요 사건을 마무리했다. 27일 일반 헌법소원 선고도 마쳤다. 이제 남은 선고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뿐이다. 박 장관 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4월 내 선고가 전망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 현 정부 내 탄핵 심판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재판관 8명이 저마다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에 재판관 의견이 갈린 상황을 쟁점이 다른 윤 대통령 사건에 빗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여러 풍문이 나돌고 있다. 현재 8인 체제인 헌재 처지에 탄핵 심판 결정의 실질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는 ‘5대 3 데드록’ 상황이 발생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탄핵 파면 선고 정족수는 6명이다. 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현 정부에서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몫인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이라는 추측이 난무한다. 이 탓에 헌법재판을 중대한 헌법 위반과 국민 신의 상실이라는 대의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진영 논리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비등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재탄핵’까지 언급하며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이유다.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을 보면 재판관들은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성숙해졌다고 판단하면 평의를 마무리한다. 통상 헌재소장이 다음 평의에는 각자 의견을 밝히자고 제안하고 이의가 없으면 평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이 원활하게 이뤄져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통지한다. 선고일 발표 이후 선고 준비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
헌재가 예상보다 더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에 4월 11일 이후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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