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지정에 기조 변화
2일 본회의서 탄핵안 보고 3일 표결 예상
한 총리 재탄핵 후진은 추후 결정할 방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듭 촉구
4일 선고 기일까지 의원들 국회 비상대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시 탄핵’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기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 절차는 이어가되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은 추후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탄핵 선고 기일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두고 “본회의가 2일과 3일 이틀 예정돼 있는데 일단 내일(2일) 보고될 것”이라면서 “표결 시점은 본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은 당장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은 우리가 ‘중대 결심’만 말하고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다”며 “기일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한 대행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재차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한다면 2일 본회의 보고 이후 3일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할 몫이지만 이를 추진한 야당 생각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지정 이후 관련 여론을 살피며 실행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견해다. 특히 헌재의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에도 최 부총리가 이를 무시한 게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하며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농성과 비상행동도 그대로 유지한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등 선고 직전까지 여론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이 파면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2일과 3일 본회의 일정을 잡아놨는데, 안건 심의와 함께 윤 대통령 파면 정당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지정으로 본회의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단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는다. 조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 자녀 특혜 혹은 채용 비리 문제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두천 기자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