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122일 만
변론 종결 이후 5주 넘는 숙고 끝에
경찰 당일 헌재 앞 ‘갑호 비상’ 발령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뒤 122일, 국회 탄핵소추 후 112일 만이다.

헌재는 1일 오전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방송 생중계 될 예정이며,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원칙으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심리를 오전과 오후 연이어 하는 집중 심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 12·3 비상계엄 당시 발생한 내란 행위 사실관계 확인 차 증인 총 16명을 심판정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반헌법성과 불법성을 부각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국회 측은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말미암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2월 25일 이 사건 11차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 관련 5주 넘게 숙고해왔다. 헌재 안팎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온 전례를 고려해 2주 이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 달이 넘도록 평의가 이어지면서 선고일과 관련한 추측성 정보가 난무하기도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해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해 집회 대응과 질서 관리에 나선다.

210개 부대, 약 1만 4000명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경내에 형사를 배치하고 경찰특공대를 인근에 대기시킨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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