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 탄핵 오전 11시 선고 예고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등 위헌·위법 쟁점
정치인·법관 체포, 선관위 장악 시도 등도
찬성 6명 이상은 파면, 반대 3명이면 기각
8인 체제 5대 3 기각은 '엄청난' 논란 불러
8-0·6-2·7-1 파면이나 4-4 기각 전망 우세
여야 "환영" 속…여 '기각'-야 '파면' 속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11일, 반헌법적·불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122일 만이다.

헌재는 1일 오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거친 선고일 지정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 3명 이상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헌재 쟁점 판단은?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국회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위헌 여부 △헌법기관인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장악 시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여부 등 다섯 가지다.

헌재는 ‘최우선 심리’를 원칙으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총 11차례 변론 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발생한 내란 행위 사실관계 확인 차 증인 총 16명을 심판정으로 불러 신문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반헌법성과 불법성을 부각했다. 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한 게 명백했다고 본다.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헬기가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헬기가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적법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공식적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아무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2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5주 넘게 숙고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온 전례를 고려해 2주 이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평의가 이어지면서 선고일과 그 결과 관련 추측성 정보가 난무하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 어떤 결론 내릴까 = 이날 탄핵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헌재 탄핵 심판 결론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문에는 주문을 읽는 시각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선고 초반에 읽는지, 후반에 읽는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전원일치 의견이면 재판장이 선고 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 반대·별개 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 의견을 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읽고 나서 소수 의견을 쓴 재판관이 그 의견을 읽는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이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외로 예상된다.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8 대 0 만장일치 파면 △7 대 1이나 6 대 2 파면 △5 대 3 또는 4 대 4 기각 또는 각하 등 해석이 난무한다. ‘5 대 3 데드록’ 설이 나도는데 재판관 9인이 완전체임에도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아 8인 상태에서 3명이 반대해 기각이 되면 결과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마 재판관 없이 선고를 한다면 5대 3 결론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파면이면 만장일치 또는 6 대 2나 7 대 1, 반대면 4대 4(기각·각하)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피케팅,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피케팅,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도 정반대 속내를 드러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판관 8인이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위기를 반드시 없애 줄 것을 국민과 함께 명령하고 기대한다”며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했다.

11차례 변론 중 8차례 출석한 윤 대통령이 선고 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찬성-반대 집회로 혼란한 헌재 인근 상황 탓에 경호 문제 우려 등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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