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심판 최장 기간 심리
최우선 처리 방침 준수 의문
헌재 고심 속 뜬소문만 난무
문형배·이미선 임기 만료 눈앞
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timeline)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보복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택시·화물기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을 선고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정기 선고입니다. 우리 사회 체계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하나같이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이후 한 달을 넘겼습니다.
◇최종 변론 이후 =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11차) 변론이 끝나자 선고 일정 예상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앞선 탄핵 일정이 소급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습니다. 이르면 3월 7일, 늦어도 11일 선고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내란 행위와 증명이 명백해 이전 사례보다 훨씬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선출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9인 체제로 완결성을 갖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변론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으나 헌법재판관 구성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 결정 이후 한 달 동안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버틸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변론 이후 가장 충격적인 상황은 3월 7일 발생합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기이한 셈법으로 나온 결정을 검찰은 다소곳하게 받아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여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추가 변론 재개를 요청해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3월 10일 윤 대통령 측은 추가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한 가지 변수가 줄었지만 윤 대통령 측 바람은 '각하'였습니다.
선고일 예측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헌법재판소만 조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경계를 강화하는 경찰·국토교통부 조치, 주변 학교 휴업 소식들이 그럴듯한 선고 일정을 추산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일정 초기부터 윤 대통령 건을 가장 우선해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예고됩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만장일치로 기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11~14일 내 선고했다는 전례가 이미 깨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건을 가장 우선해서 다루겠다는 헌법재판소 방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예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합니다.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복귀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전히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윤 대통령 출소, 탄핵당한 정부 주요 인사들 복직, 기약 없는 탄핵 심판 선고….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합니다.
4월 18일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최종 변론일 이후 선고일까지 기간보다 선고일부터 두 재판관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드물었습니다.
◇오염되는 선고 일정 예측 = 2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 선고일을 추정하는 계산 방법은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전 탄핵 사례를 대입해 '11~14일 후' 일시를 고정했습니다. 전례와 관행을 최대한 따르는 헌법재판소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선고 2~3일 전 예고하는 관행 역시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3월 11일이 지나면서 이전 사례 적용은 자연스럽게 폐기됐습니다. 남은 상수는 '선고 2~3일 전 예고'입니다. 주말에 예고가 없으면 다음 주 화요일 선고는 없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다시 수요일까지 예고를 기다립니다. 수요일까지 예고가 없으면 그 주에는 선고가 없는 것으로 또 정리합니다. 다시 주말 예고를 기다립니다. 주말에 예고가 없으면 다음 주 화요일 선고가 없습니다. 다시 수요일까지 예고를 기다립니다. 이런 계산이 짧게는 3주, 길게는 5주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체 보도도 오락가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철저히 단속하는 헌법재판소 역량만 증명됐습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수록 뜬소문이 난무합니다. 이른바 '지라시'라는 짤막한 정보가 기생하며 힘을 발휘하는 지점입니다. 선고일과 이를 둘러싼 헌법재판관 분위기를 놓고 한 달 남짓 온갖 가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억측이 지나쳐 관련 기관이나 당사자가 즉시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날짜가 지나고 나서야 허위가 증명되는 선고일 정보에 인용·기각·각하를 놓고 헌법재판관 숫자 싸움도 이어집니다. 4 대 4에서 8 대 0까지 추론 과정과 결론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달 남짓 증명된 것은 하나뿐인 듯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시간선의 시선 = 선고가 늦습니다. 늦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늦습니다. 기약 없는 선고 일정은 이미 선례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나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최고 권력을 심판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막대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비용을 피해자인 시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 체계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그 질문에 신속하고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는 믿음이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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