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허점투성이..이대로 진행하면 제2수정산단 될 수도" 경고

여영국(진보신당·창원5·사진) 도의원은 현재 마산로봇랜드 사업부지를 육지부로 옮기고, 어업권 등 주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5일 오후 2시 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주최한 '창원지역 발전계획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여영국 도의원. /김구연 기자

그는 "마산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가 이달 초 본안이 제출돼 10월 초에는 협의 승인을 마친다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잠시만 들여다봐도 허점투성이"라며 "부지 면적이 증가하는가 하면 4·5등급 녹지자연도가 제외됐고 오·폐수 처리장 계획도 두 개의 안이 나와 있다. 어업권 보상 계획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그것도 협의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지 않으면 환경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제2의 수정만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어업권 보상 문제, 주민환경권 등을 검토하지 않다가 뒤늦게 주민들 간 반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산면 구복리 일원은 생태자연도 2등급 부지가 73%로 개발 지역이 아니라 애써 보존해야 할 지역"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전체가 산사태 위험등급 1·2등급이고 급경사지가 36.5%에 달한다. 최상의 방안은 대체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대체 부지로 마산 앞바다 매립 예정지나 수정만 매립지를 예로 들면서 "육지부에 위치하면 도심 가까이 나와 접근이 쉽고 환경도 덜 해친다"며 "정 대체 부지가 물색이 안 되면 현재 관리동을 짓겠다는 자라섬, 콘도 짓겠다는 안목섬, 수목원 만든다는 쇠섬은 개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계숙 지방의제21 습지네트워크 위원장이 '생태환경 보전과 주민의 상생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고 김종대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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