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연기 요구에도 경남도가 지난 11일 '로봇랜드 사업과 거가대교 손실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로봇랜드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의 협약백지화 요구 등 온종일 경남도는 시끄러웠다. 거가대교 손실보상문제, 도지사에 대한 보고누락, 그리고 로봇랜드사업으로 말미암은 환경파괴문제 때문이었다.
거가대교 손실보상도 문제다. 로봇랜드 사업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거제~마산을 잇는 국도 5호선 계획도로가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 거가대교 교통량이 반 이하로 줄어들어 경남도와 부산시가 1조 원 이상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남도·부산시가 거가대교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55조와 57조에 다른 도로가 생겨 통행차량이 줄게 되고 그에 따른 통행료 손실이 초래되면 두 자치단체가 업체에 보상을 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도 사업담당자는 거가대교 손실과 로봇랜드 사업은 별개의 사안이라 발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는 실시협약 체결을 강행하려는 경남도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김태호 도정 때도 마창대교 기업의 수익을 보전해주고자 도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했는데, 김두관 도정도 그 전철을 어김없이 밟고 있다. 시작은 김태호 도정이었지만 실시협약은 김두관 도정이 맺은 것"이라면서 "더구나 이번 사안은 경남도 전체에 큰 부담을 안기는 일인데도 도지사에게 정확히 보고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로봇랜드사업에 대한 경남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국가 손실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남도는 국도 5호선 연계 진입도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해서도 안 된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도지사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라도 경남도는 로봇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중에 이 일로 더 큰 손실을 눈앞에 두고 빼도 박도 못하게 됐을 땐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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