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창원터널 민자사업자 요구로 포함된 듯..MRG 없어져 손실보전 위해 넣은 듯

무더기 재검토 처지에 놓인 제2창원터널(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비음산터널, 제2안민터널. 경쟁관계로 통행료 등 이용자 부담이 발생할 이들 도로 때문에 창원시 성산구, 진해구, 김해시 장유면, 진례면민 간 지역 갈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트라이앵글의 정 중앙에는 제2창원터널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53조'(경쟁도로 방지)가 있다.

경남도와 경남하이웨이(주)가 지난 2007년 12월 맺은 제2창원터널 실시협약서 53조는 제2창원터널을 포함한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에 경쟁도로가 생기면 경남도는 경남하이웨이와 협상을 통해 제2창원터널 통행료를 올리거나 통행료 징수 기간을 늘려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터널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53조 내용.

그러면서 첫째, '본 협약 체결 시 계획되어 있지 않은 창원∼김해 진례 도로가 신설되거나' 둘째, '본 협약 체결 시 교통량 산정에 반영된 석동∼소사 구간 및 귀곡∼행암 구간 계획도로의 공용개시 시기가 변동'되는 두 가지 사례를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다.

비음산터널 사업은 첫 번째, 제2안민터널은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제2안민터널의 경우, 창원시는 실시협약서에 명기돼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2007년 이 협약을 맺을 당시 경남도와 사업자는 제2안민터널이 추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석동∼소사 구간만 예측교통량에 반영했기 때문에 제2창원터널과 직접 연결되는 제2안민터널이 정식 추진되면 민간사업자 측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제2창원터널에서 무료 도로인 제2안민터널을 이용해 진해 혹은 부산 쪽으로 빠진다면 제2창원터널이 포함된 유료 도로, 창원~부산 간 통행량이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음산터널처럼 미래에 계획될 경쟁도로까지 보상을 규정한 것은 권장되지 않은 경우다.

민자사업을 전담하는 국가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6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이 비체계화·부실화돼 폐해가 크다고 판단, 표준실시협약안을 연구해 최종 표준안을 마련, 매년 갱신하고 있다.

24일 경남도민일보가 입수한 KDI의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연구'(2006년 12월)와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2010년 3월)에는 '사업시행자가 추정한 수요에 대한 위험을 사업시행자가 지도록 하는 것은 민자사업에서 기본적인 원칙이자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연구, 187쪽)고 규정해 놓았다. 사업자가 돈을 들여 사업을 하고서 얻는 수익에는 사업 과정의 각종 위험(리스크)이 포함된 것으로, 사업자가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발생한 위험 혹은 손실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다.

이어 '정부의 공공정책상 필요에 의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된 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대체도로를 건설한 경우를 가정해보면, 민간사업자는 대체도로의 추가적 건설 가능성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성, 수익률 등을 판단했거나 판단했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도로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같은 쪽)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매년 갱신된 표준안에 따르면 제59조(위험배분의 원칙) 1항에 '본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계획된 도로 이외의 경쟁도로로 말미암은 경쟁손실은 그 도로를 예측하지 못한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표준안에도 권장하지 않은 독소조항을 넣어 도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분쟁 도로'를 만든 걸까.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2007년 협약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 답할 주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엽 도의원은 "경남도에 왜 이런 독소조항을 넣었느냐고 물었더니 경남하이웨이 대주주인 현대건설 쪽에서 요구해서 넣었다고 들었다"며 "2006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없어지면서 사업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손실보전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 행정이 민자사업의 '갑'이고 도민의 부담을 생각해서는 '을'과 엄격하게 협상해야 했는데, 반드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제 아래, 그것도 속도를 내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항은 도내 대표적인 민자사업인 마창대교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교)에도 들어가 있다. 특히 거가대교는 로봇랜드 유일한 진출입구인 국도5호선 해저터널과 경쟁관계로 거가대교 통행량이 54∼61%(KDI 추산), 20∼21%(경남발전연구원) 감소해 막대한 혈세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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