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동철)는 거가대교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26일 거가대교의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도 곧 함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올해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15일간 경남도와 부산시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거가대교 통행료가 통행요금과 통행량 사이 탄력성 분석 없이 높게 산정됐고 거가대교 총공사비(1조9831억 원)도 과다산출되었으므로, 최고 438억 1000만 원을 환수하거나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또 감사원은 연간 통행료 초과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환불하는 최소수익보장률 상한선도 122.45%에서 애초 110%로 낮추라고 통보했다.

이에 시민대책위원회는 공사과정에서는 이윤을 남길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3874억 원의 차액을 남긴 것은 분명히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와 관련한 경남도·부산시와 GK해상도로(주) 간 계약서에는 투자 금액에 대한 회수나 이윤 추구는 완공 후 통행료와 징수 기간, 기타 부대사업 수입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감사결과에 따라 "마창대교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거가대교에 과도한 혈세가 들어가는 일은 절대 안 된다"며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회계사와 민자사업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로 거가대교 검증단을 구성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검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짧은 감사기간으로 인하여 그간 제기된 의혹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행정기관이 민자사업자의 이윤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고 이용자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의혹을 해소한다는 것에 반성을 해야 하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를 상대로 사업비 규명에서부터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인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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