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재원에 맡길 것"..감사결과 수용 않으면 구속력 지니는 중재검토

대우건설이 거가대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한 가운데, 경남도는 대우건설이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재원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또 감사 결과를 수용할지 확정되기 전에는 거가대교의 최소운영수익(MRG) 금액 산정 등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대우건설이 감사 결과를 반박하면서 이후 전개상황을 지켜보는 듯하다"면서 "거가대교 건을 바라보는 도민의 정서를 설명하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감사 결과가 강제성이 없어 대우건설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하다. 만약 대우건설의 수용여부나 정도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이 거가대교 침매터널을 건설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의 거가대교 감사 결과는 '통보'와 '주의' 수준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법원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대한상사중재원)를 중재인으로 두어 확정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경남도와 대우건설의 협의로 중재를 맡길 수 있다. 중재원의 중재 결과는 강제집행할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항소할 수 없다.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5개월이 걸리지만 당사자 협의에 따라 2∼3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거가대교 MRG 산정 등 재협상도 감사 결과 수용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보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3월께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토기간을 거쳐 6월께 산정할 예정이었지만 감사원 지적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와 부산시는 통행요금과 통행량 간 탄력성 분석 없이 통행요금을 산정했다며 재분석 후 통행료를 조정하라고 감사원이 통보한 데 대해 지난달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교통연구원(KOTI) 양 기관에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거가대로 통행요금과 통행량 간 탄력성(민감도) 분석 용역'을 맡겼다. 용역기간은 150일로, 12월 중·하순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두 기관의 연구결과를 합산해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용역비 2억 원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절반씩 부담하되 발주처는 현재 주무관청인 부산시다.

양 시·도는 지난 5일 감사원 감사 건으로 만난 첫 회의 때 GK해상도로에 용역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지만 GK해상도로가 한 차례 거부해 오는 22일 2차 회의 때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에 용역비를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켜 용역 결과의 신뢰성을 낮췄다는 지적이 인 데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발주처인 부산시가 과업지시서와 중간 보고, 최종 보고를 받기 때문에 돈을 누가 내는가는 용역 결과가 관계가 없다"며 "이 사업의 시행자이므로 용역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차원이고, 정산은 12월 최종 보고서 납품 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거가대교 감사 결과 △통행요금과 통행량 간 탄력성 분석을 다시 해 통행료를 조정 △스프링클러 등 설비 누락 등으로 발생한 공사비 차액(402억 원)을 통행료 산정에 반영 △미정산된 정기안전검점비용(16억 원)을 정산해 총사업비 감액 △교통영향평가 조건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19억 원) 환수 △휴게소 부속시설사업수익(9.6억원)의 과소 추정으로 말미암은 대책 마련 등 통보 7건과 주의 2건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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