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에 재반박 자료배포.."통행료 재조정 필요" 강조

거가대교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지난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감사원 감사 결과와 김해연(거제·진보신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는 브리핑을 한 데 대해 감사원이 반박 자료를 냈다.

통행요금과 통행량 간 탄력도 분석을 통해 거가대교 통행료를 산정한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개념설계'를 하면서 총사업비 확정 방식을 택한 문제점을 인정해 통행료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대우건설의 해명을 담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대우건설은 1998년 1월과 2000년 1월 교통량 탄력도 분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2003년 2월 경남도·부산시와 민간사업자 간 최종 협상과정에서는 교통량 탄력도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통행료를 결정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통행료를 그대로 인정해 통행료가 산정됐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당시 대우건설 등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GK해상도로가 제시한 통행료는 부산~거제간 버스요금(8700원)과 사업비 등을 고려했다.

이와 더불어 대우건설이 '거가대교가 시공상 변수가 많고 공사기간이 짧아 설비 변경은 관련 기준과 제도를 만족하게 하는 대체방안으로 시공된 것으로, 누락이나 축소가 아니다'고 반박한 데 대해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개념설계'를 근거로 총사업비 불변가격으로 확정했으며 어쩔 수 없는 사유 이외에는 설계변경 등 공사비 변동 요인이 있어도 사후 정산하지 않도록 협약됐다"며 "감사원은 공사종류와 수량 등이 확정되지 않은 개념설계를 통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총사업비를 불변가격으로 정한 데 대해 지적한 것이고, 애초 개념설계에 포함돼 있던 내용 중 기본설계 등에서 누락 또는 축소된 부분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 등을 협의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총사업비 차감 요인을 고려해 통행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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