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범대위 "계약 위반"..경남도 '외부검증단' 수용 입장
거가대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 낸 거가대교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동철)가 거가대교의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도 곧 공동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26일 박동철 대표는 "감사원의 감사처분 결과서를 서면으로 받고서 분야별로 나눠 자세히 분석 중"이라면서 "공사 과정에서는 이윤을 남길 수 없도록 계약에 명시돼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3874억 원의 차액을 남겼으니 이는 분명히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에 따르면 총사업비와 관련한 경남도·부산시와 GK해상도로(주) 간 계약서에는 투자 금액에 대한 회수나 이윤 추구는 완공 후 통행료와 징수 기간, 기타 부대사업 수입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GK해상도로는 2003년 GK시공사업단과 1조 6205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비의 71%에 달하는 1조 1562억 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66.5%의 하도급을 주었고 원도급과 하도급의 차이는 3874억 원'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감사원은 3800억여 원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원청인 GK해상도로(주)와 하청인 거가대로시공사업단이 같은 주체라는 점은 편법을 통해 공사 중 이득을 챙겼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법률 조언을 받고 있는데, 끝나는 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7일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문제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거제에 와 토론회를 벌이는데, 이날 거가대교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차피 거가대교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함께 가야 할 부분이므로 거가대교에 대한 공동보조로 힘을 뭉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가대교범대위는 경남도가 '거가대교 외부검증단'을 구성하겠다는 제안을 수용하되 검증단 구성원은 시민사회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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