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에 문제가 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의 주장이 애매한 볼멘소리가 아니라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분노의 소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에 사후약방문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거가대교 문제는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이 지나치게 높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선 곤란하다. 오히려 거가대교 건설을 위한 민자 유치과정에서부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다시피 하는 조항들이 명문화되어 있었다는 사실만 떠올리더라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측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통행료를 추정치로 계산하면서도 최소운영수익보장률의 상한선을 높이는 걸 사실상 인정해왔다는 점이다. 물론 경남도나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익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들이 없으면 민자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항변은 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민자 유치인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을 통한 건설방식을 현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실제 투입비와 하도급비의 차이는 분명하게 해명하여야 한다. 이 사업의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무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 문제를 시정하려면 행정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같은 인사 조치나 탈법에 가까운 부당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민자 유치사업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불가피하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불감증 정도로 축소 환원할 것이 아니라, 부정과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근원지를 제거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을 진행한 당사자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채, 그 비용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일을 두고 민자 유치사업의 한계라고 얼버무려서는 곤란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행정기관은 민간 사업자의 이윤확보보다 시민들의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확인되었다. 이제라도 행정기관은 시민들이 치르는 부당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부터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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