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쌀·김치 등 5개 품목…학부모 불안감 해소코자

앞으로 학교급식을 하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는 식단에 쇠고기를 비롯해 쌀, 김치 등 5가지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시행키로 결정,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 급식 담당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은 학교를 비롯해 일반음식점, 기업 등의 집단급식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을 조리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시행 시점을 살펴보면 쌀과 쇠고기는 6월 22일,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 22일로 돼 있으나 교과부는 학교급식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안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시행 시점을 앞당겨 지난 23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나 유치원 급식 담당자들에게 당장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토록 했다.

더불어 교실 게시판이나 식당입구, 배식구 등에도 주간 식단계획에 원산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게시토록 했다.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이를 어기는 학교나 유치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표시) 또는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허위표시)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기준인 '1회 이용자 50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상으로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학생 수 50명 미만의 일부 도서·벽지지역의 초·중·고교, 유치원에 대해서도 행정지침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교급식에 한해 원산지 표시 시행 시점을 앞당겼다"며 "이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자도 "교과부의 지침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는 일선 학교에 대한 점검활동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해 불시에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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