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대형산불 국가적 대응 과제' 보고서
소유자 등에 따라 다른 복잡한 대응 지휘권 지적
"불에 강한 수종 구성된 산림 조성 활성화"도 제안
피해 보상 체계 현실화에, 동물 보호 방안 마련도
국회입법조사처가 3월 경남 산청·하동 등에 발생한 대형산불을 두고 “산불대응 체계 등 문제에 따른 인재로도 볼 수 있다”며 관련 제도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위험지역에 활엽수를 이용한 ‘내화수림’ 조성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특별 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를 펴냈다. 보고서는 “한국 대형산불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이행력·실효성·현실성이 매우 낮다”며 “각 단계에서 유관 부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입법조사관 13명으로 이뤄진 ‘산불대응연구TF(태스크포스)’가 4월 3일~5월 30일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먼저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 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법상 대형산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진화를 지휘하고 관할 지역이 두 군데 이상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지휘권자를 정하게 돼 있다. 중소형 산불은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휘한다. 한데 산불 영향권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에 따라 지휘권자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지휘체계가 산불 규모에 따라 변경돼 복잡하고,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단위 산불 발생에 지휘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예방은 산림청이, 대응 단계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구 단계에서는 산림청이 산림 복원, 행정안전부가 이재민 구호를 담당해 사업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산불 예방에는 ‘내화수림’ 조성 활성화를 제안했다. 산불이 번지는 것을 늦추거나 막으려 조성하는 내화수림은 주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이용해 조성한다. 보고서는 “민가나 주요시설에 인접한 숲이나 산불위험지역에 내화수림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임업분야 공익직불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산불 피해 보상 체계 한계도 지적했다. 이번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액은 1조 818억 원에 달하는데, 주택 전소 시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액은 최대 9600만 원(기본 3600만 원·추가 6000만 원)이다. 산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렵다. 임산물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이에 “주택 보상을 현실화하고,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동물보호법 개정 등으로 가축이나 반려동물 재난 대비 매뉴얼을 정비해 전용 대피소 구축, 동물 보호조치 명확화 등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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