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
'검사징계법'도 처리…검찰개혁 첫 단추
'내란 지속' 꾀한 사법부 개혁에도 '박차'
대법관 늘릴 '법원조직법' 법사소위 통과
'이재명 방탄 입법' 논란 법안 처리 미뤄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과 주도자·부역자 단죄, 전 정부 비리를 수사할 특별검사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과 검사징계법 처리에 나선다. 애초 이번 임시회에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법안 처리도 거론됐으나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6월 5일 오후 2시 열릴 본회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했기에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통과 ‘단일대오’를 갖춘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6당 대표와 오찬을 위해 사랑재에 도착해 우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6당 대표와 오찬을 위해 사랑재에 도착해 우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게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행위, 군사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수사 등 내용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 가방 수수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일반인 명태균 씨와 불법 공천 개입 공모 등 내용이 망라돼 있다.

채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가 열려 표결로 법안이 통과해 대통령이 공포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각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여러 차례 국회 통과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막아왔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본회가 열려 표결로 법안이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군말 없이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각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검찰개혁 작업 첫 단추다.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검사 징계를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검사가 잘못해도 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징계 청구권자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했다.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군경이 물리력을 동원해 내란을 주도했다면 법 기술로 내란 지속을 꾀했다는 시선을 받는 사법부 개혁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했다. 4일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주도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청래(민주당·서울 마포 을)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법안소위에 오른 안건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100명’ 안이다. 민주당은 앞서 장 의원 발의안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철회를 지시했으나 법안소위에서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대법관만 증원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반대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사건 3000여 건을 처리하는 등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변협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5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다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고,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 ‘행위’를 삭제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두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뒀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법안 처리 시기를 숙고한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입법 독재’ 인식 틀에 취임 초 국민 통합 메시지가 희석된 채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큰 점이 작용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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