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9.77% 얻어…김동연·김경수 꺾어
"경쟁한 후보들과 국민 대통합 이루겠다"
대법원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진행 변수
이재명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27일 지역 순회투표 마지막 경선지인 수도권·강원·제주에서 91.54%를 얻어 합산 89.77%로 김동연(6.87%)·김경수(3.36%) 후보를 압도적 격차로 꺾었다.
예견된 결과다. 이 후보는 앞서 충청·영남·호남 등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선에서 88~91%에 달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독주했다. 세 차례 경선 누적 득표율도 89%에 달해 당내 ‘이재명 대세론’을 확고히 했다. 한자릿수 지지율에 그친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큰 격차를 극복할만한 여력이 없었다.
이 후보는 선출 직후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공존과 소통의 가치,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려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돼 한 팀으로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상 대선 주자 지지율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만큼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크다. 다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변수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회부한 뒤 사흘 동안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열고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달 11일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고하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 가능성도 거론한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학계 일반론이다. 원심이 무죄 판결한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로 파기자판한 사례는 2002~2023년 단 한 건도 없다. 실질적 직접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 형사 절차 기본원칙인 대면주의·직접주의·구술주의가 침해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무죄 확정 선고를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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