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법안 만들어
최형두 의원실과 공조해 발의할 예정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법' 제정 거론
'창원특례시 아버지' 허성무 의원 관심
"비수도권 인구 기준 50만으로 하향을"
50만 도시 연합체로 구심력 강화 고민
창원시-여야 국회의원 공조 체계 '관심'

인구 100만 명 유지가 위태로운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를 지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이다.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외 창원시는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다.

문제는 창원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창원시 인구는 100만 3731명(올해 6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00만 9038명보다 6개월 새 5307명이나 줄었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매년 1만 명 내외 줄어든 추세대로면 올해 말이면 인구 100만 선마저 무너질 수도 있다.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창원시 관계자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조만간 창원이 특례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또는 개정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법안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비수도권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달리하는 등의 다양한 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더 낮추거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미 지정된 특례시는 그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창원시가 법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로 가져오면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시와 함께 이를 검토·보완·수정해 최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김승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 갑)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 법안 내용과 창원시 안을 비교·검토할 것”이라면서 “22대에도 김성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 갑) 의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이를 검토하되 비수도권인 창원시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전경. /창원시
창원시 전경. /창원시

법안 발의에 허성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허 의원은 시장 시절 창원시 특례시 지정을 주도한 ‘창원특례시 아버지’ 같은 존재다.

허 의원은 “비수도권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 현명하다고 본다”면서 “이리하면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이 특례시 지위를 갖고 도시 간 연합체를 형성해 자율적 특례 사무 대폭 이양 구심점을 형성하고,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소멸 방지 등에 공동 노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 속 민주당 등 야권 도움이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특례시 지위 유지에 창원시와 지역 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협업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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