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구 50만~100만 이상 도시
민주당 지역구 의원 12명 국회서 토론회
비수도권 인구 기준 완화 비롯 대안 논의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를 막으려면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규정된 특례시 요건을 비수도권에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벗어나 면적과 산업 특성, 특히 비수도권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비수도권 인구 50만~100만 이상 도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2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인구 100만 명 유지가 위태로운 창원이 지역구인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 인구 50만 명이 넘는 김해가 지역구인 민홍철(김해 갑)·김정호(김해 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창원시는 올해 6월 기준 인구가 100만 3731명으로 지난해 말 100만 9038명보다 6개월 새 5307명이나 줄었다. 올해 말이면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려면 대통령 시행령 또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김해를 비롯해 인구 50만 명이 넘는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등 비수도권 5개 도시도 인구감소 예상 지역으로 분류된다. 인구감소와 국가균형발전 대응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개선방안’ 발제에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 특례시 지정 기준을 100만 명으로 유지하면 비수도권에는 특례시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합리적인 특례시 인구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사례를 고려하면 비수도권 인구와 면적, 지역거점성 등 합리적인 추가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백석대 경찰학부(행정학 전공) 교수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과제’ 발제에서 특례 부여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 수요와 소멸 위기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면적과 산업적 특성 등 새로운 기준 발굴로 행정특례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특례시가 발전하려면 현재 50만 명 이상 혹은 100만 명 이상 특례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학계 인식인 만큼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 특례를 확대하고 지원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의와 연결해 ‘특례시’ 개념과 사무를 더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토론 과정에 나왔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시는 단순히 인구 100만 명 이상이라는 지정 기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개념이 부족하다”며 “관련 법안 개정 시 특례시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지역적 목적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해 지정 기준 도출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어떻게 다양화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대전제를 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인구 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를 선정할 다양한 기준 마련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창원시는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실과 협업해 특례시 지위를 유지할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요청해 뒀다. 최 의원실은 이르면 내주, 늦으면 2주 뒤 법제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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