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제정 중인 행안부에
"지역 특성 고려 인구 기준 획일 적용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인구 100만이 무너져 자칫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창원시 구원에 발 벗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창원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인접 3개(마산·창원·진해) 도시가 통합한 창원시는 현재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있어 최근 인구감소 추세 탓에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데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안은 이 같은 지역적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인구 기준에 따라 창원시가 이미 지정된 특례시 지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양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종양 의원실
김종양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종양 의원실

이상민 장관은 "그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추진 과정에 특례시 제도와 특별법 취지에 맞게 잘 살펴 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치지 않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이 장관에게 설명했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게 권한을 사소한 집행 사무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기획 권한 사무 이양을 중점적으로 반영 △중앙정부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이 특례지 지원의 주된 내용이 되도록 할 것 △이를 총괄해 계획 수립시행을 결정할 의사결정기구에 당사자인 특례시장이 포함되도록 할 것 등이다.

이 장관은 "법 제정을 위한 전담반 회의를 비롯한 추진 과정에 이 같은 의견을 잘 수렴해 차질없이 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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