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제정 중인 행안부에
"지역 특성 고려 인구 기준 획일 적용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인구 100만이 무너져 자칫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창원시 구원에 발 벗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창원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인접 3개(마산·창원·진해) 도시가 통합한 창원시는 현재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있어 최근 인구감소 추세 탓에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데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안은 이 같은 지역적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인구 기준에 따라 창원시가 이미 지정된 특례시 지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그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추진 과정에 특례시 제도와 특별법 취지에 맞게 잘 살펴 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치지 않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이 장관에게 설명했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게 권한을 사소한 집행 사무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기획 권한 사무 이양을 중점적으로 반영 △중앙정부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이 특례지 지원의 주된 내용이 되도록 할 것 △이를 총괄해 계획 수립시행을 결정할 의사결정기구에 당사자인 특례시장이 포함되도록 할 것 등이다.
이 장관은 "법 제정을 위한 전담반 회의를 비롯한 추진 과정에 이 같은 의견을 잘 수렴해 차질없이 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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