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본회의서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인구 100만 명 기준 비현실적...재검토" 촉구

창원시의회는 지난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인구 100만 이상’으로 설정한 특례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진형익(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정상화 및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비수도권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특례시 조건 중 하나인 ‘인구 100만 명’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내용이다.

진 시의원은 “비수도권 유일 창원특례시 유지는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시대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특례시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고 제대로 된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이 후속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외부 전경.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외부 전경. /창원시의회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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