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정연구원·창원시의회 공동 주최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 개최

"인구 10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완화
지방자치법 개정·인구 유입 정책 강화를"

인구는 주는데 수도권 인구 쏠림은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특례시 충족 기준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거점성’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31일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의회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실장은 이날 ‘총인구 감소시대, 특례시 기준 재검토와 대응’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구 유입 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안착을 위해 인구감소 시대 상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 명 이상에서 8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자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고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총인구 감소시대에 지역 간 인구 경쟁이 심화하고 정책 갈등이 상존한다”며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자연적 인구증가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인구 편중 심화에 대응하려면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라는 단일 기준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역거점성’을 추가해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가 3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창원시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가 3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창원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고, 최영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논의와 심도 있는 연구가 창원특례시 유지와 지역 거점 대도시로 성장·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인구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경우 특례시는 경기도에만 존재해 정부 목표인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며 “수도권 ‘비대화’와 비수도권 ‘영양실조’라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서 유일의 창원특례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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