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특례시'라는 호명이 붙은 건 2022년 1월 13일. 출범 2년 만에 특례시 이름을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인구 감소 때문이다.

창원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00만 9038명까지 떨어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전국 인구통계(2023년 12월 31일 기준)를 보면 지난해 1월 102만 명에서 2월 101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해 한 해 동안 1만 2449명이나 줄었다.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인 주민등록인구·국내거소신고자·등록외국인 합계 수치도 102만 8000명으로 감소했다.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비수도권 인구 감소 추세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비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49.3%로 이미 절반 이하로 내려왔으며, 통계청은 인구 추계에서 2050년에 47.3%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 관리 권한을 확보했다. 그동안 국가세입이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돼 올해부터 창원시가 직접 사용료를 징수한다.

시는 매년 20억 원 이상 사용료를 거둬들일 전망으로 노후 항만시설 개선,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에 쓸 계획이다. 복지급여·소방안전교부세 등도 특례시가 되면서 늘었다.

하지만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 창원시의 가파른 인구 유출은 특례시 권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는 행정 수요를 인구 기준으로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기준에 미달하자 결국 기준을 바꾸겠다는 전략인데, 인구 유출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박정연 자치행정1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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