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 주최
행안부 특별법 제정 입법 예고 의견 개진

"주민 복리증진·민주적 지방자치 실현
특례시 광역시 준하는 법적 지위 가져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붙이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창원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성산) 의원과 국민의힘 김종양(의창)·윤한홍(마산회원)·이종욱(진해)·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을 비롯해 수원·용인·고양·화성 지역구 국회의원 22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관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맡았다.

토론회 발제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사무 이양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순서로 진행됐다.

14일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창원시
14일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창원시

발제자로 나선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복리 증진 효율성을 높이고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려면 특례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만이 가지는 행정-재정적 수요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재정·행정시스템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각 특례시 행정환경에 맞는 권한이양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토론에서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검토와 예외 규정 추가가 특별법에 담겨야 하고, 특례사무 적용 가능성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검토와 명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례시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과 관련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주요 신규 특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이행사항 평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폐지 사무 등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토론회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명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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