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해 지위 유예 기간 연장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설득 작업에 노력 지속
설득 안 되면 인구 기준 하향 개정법 발의 방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 마무리 단계
인구 100만 명 유지가 위태로운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 유지와 권한 확대에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이다.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달리 창원시는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를 보면 창원시 인구는 100만 2608명(올해 8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00만 9038명보다 8개월 새 6430명이나 줄었다. 여기에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자를 포함해도 2026년이면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례시 지위 유예 기간 2년을 고려하면 2028년이면 특례시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창원시는 일단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118조를 개정해 비수도권 특례시는 현행 2년인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 등 지역불균형 심화로 앞으로 수도권에만 특례시가 존재하게 되면 정부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조가 후퇴하게 된다”는 당위성과 다양한 근거를 들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설득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지더라도 비수도권 특례시는 특례시 제외 조항 적용에 예외를 둬 달라는 요구도 함께 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법 개정보다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는 행정안전부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법 198조를 개정해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하향을 꾀할 생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인구 외에도 지역특수성과 성장 역량 등 여러 조건을 추가하는 방향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인구 50만 내외 도시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중심으로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임 창원시장인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도 비수도권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들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바탕으로 도시 간 연합체를 형성해 자율적 특례 사무를 대폭 이양받는 구심점을 형성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아울러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자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창원시가 만든 안을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실이 검토·수정해 국회 법제실로 보냈다. 법제실 검토를 거친 법안을 최형두 의원실이 다시 창원시로 보내 시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시는 △조직특례 △행·재정상 특별 지원 △공무원 교육 훈련 △항만 위원회 참여 △중소기업 육성 △산업입지 수급 계획 △토지거래 허가 구역 △국방 중소기업 지원 참여 △물류인력 양성 △대도시권 혼잡도로 범위 확대 △오염총량 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도시기본계획 승인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특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련 사무 분야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수도권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회(경기 고양 갑)·김승원(경기 수원 갑) 의원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김성회 의원 안은 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창원시 안은 최형두 의원이 정기국회 내 발의할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