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기준 '99만 9858명'
2010년 통합 109만 명 이후 지속 감소

등록외국인 등 포함 102만...특례시 턱걸이

통합창원시 출범 14년 만에 ‘인구 100만’이 무너졌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인구는 99만 985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2023년) 100만 9038명에서 약 9000명이 줄었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 출범할 당시 인구 109만 명에서 2012년까지 109만 명대를 유지하던 인구는 점차 줄어들었다. 2015년 107만 명 선으로 내려가더니 2020년 103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통합 이후 해마다 평균 6000명 규모로 줄었고, 특히 2021(103만 2741명)~2022년(102만 1487명) 1만여 명이 창원시를 빠져나가면서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진 원인으로 2019년까지는 인구 유출, 2020년부터는 자연 감소를 지목했다. 2019년까지는 일자리, 교육, 주거 문제로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김해 등으로 유출됐고, 2020년부터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오수미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은 “향후 단기적으로 인구 감소 속도 완화에 목표를 두고, 장기적으로 도시의 사회경제구조를 전환하는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일자리·교육·주거·문화 등 4대 핵심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특례시 지위는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다. 특례시 기준 인구 수는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 등을 합산한다. 창원시 특례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02만 1194명으로 1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전년도 분기 말 현재 주민 수를 산술평가한 인구 수가 2년 연속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지금 창원 인구 추세면 특례시 지위 박탈도 시간문제다.

창원시 처지에서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창원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특례시에 현행 2년인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특례시 기준 변경을 위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한 결과 단기 안으로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고, 현재 행정안전부가 자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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