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특례시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강조…권한·재정 확대에 제언도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특례시 향후 과제로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인구 100만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신설 규정이 포함되면서 창원시와 경기 수원·용인·고양시가 특례시가 됐다. 올해 경기 화성시가 추가로 특례시에 합류했다.

특례시가 도입된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인구감소 시대 비수도권에는 관련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진 창원시는 몇 년 안에 특례시에서 해지될 위기에 놓였다.

 

창원특례시 청사 모습. /창원시
창원특례시 청사 모습. /창원시

보고서는 이를 두고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시대에 권역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에도 특례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특례시 제도를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인구 100만 명인 인구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김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등이 특례시가 될 수 있다.

창원시는 특례시 인구 기준을 80만 명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안전부에도 인구 기준 80만 명 조정을 요청해 둔 상태다. 이에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도 거론된다.

보고서는 “특례시 지정에는 인구 외에도 면적, 행정 수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성적 기준이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인구 1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대도시 행정수요 여건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고, 비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도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 제안이 들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특례시는 또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무늬만 특례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보고서는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 제정 △특례시 권한 확대에 따른 재정 특례 마련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와 국회의원 발의 법안들도 여럿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례시 제도가 시작된 지 이제 만 3년째라 아직 그 성과를 논하기 어렵다”면서도 “기존의 시에 비해서 더 많은 자치권과 행정적 자율성을 부여받아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례시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걸맞은 자치권한 부여, 특히 비수도권 특례시가 권역 전체 성장을 이끄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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